경기도 하남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대상기업을 다음달 3일까지 공모·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예비단계의 기업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또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받아 시와 경기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유효하며, 그중 2년간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및 경영컨설팅 정보 제공 등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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