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불법 강아지농장 후폭풍… 곧 전수조사
동물농장 불법 강아지농장 후폭풍… 곧 전수조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5.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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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실태 파악해 동물보호법 개정 등 검토할 것"
▲ (사진=SBS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편 영상 캡처)

최근 SBS 'TV 동물농장'에서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실태를 조명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아지공장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처벌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사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동물생산업 신고제에 따라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약 800~1000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상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새끼 강아지가 더 잘 팔린다'는 인식 탓에 신고를 한 번식장에서조차 이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물농장' 지난 주 방송에서는 한 강아지공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어미 개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강아지공장의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법적 판매기준인 2개월령을 지키지 않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받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 소유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될 뿐이다.

제왕절개 수술 부분 역시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라 명백히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있는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업자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자가진료 조항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가진료'는 수의사가 왕진이 어렵고 예방 주사를 직접 놓아야 하는 축산농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강아지공장 업자 등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등이 온라인에서 강아지공장 철폐 및 동물보호법 강화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해 3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처벌 수위가 낮은 지금으로선 불법 번식장을 퇴출할 방법이 없다"며 "실태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