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파기환송심서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檢, '성매매' 파기환송심서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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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 측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성현아는 개인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성매수 남성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도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은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며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한 A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