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내 재개발 예정구역 110만㎡ 해제
한양도성내 재개발 예정구역 110만㎡ 해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5.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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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도계위 통과
도심정비전략 '보존+육성'으로 투트랙 전환

▲ 서울시 정비구역 재정비 계획안 (자료=서울시)
서울 한양도성 내 역사문화 보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 110만㎡가 해제되고, 영등포 대선제분공장 일대 등 낙후된 지역에는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은 서울의 3도심과 7광역중심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5년 단위 재정비)이다.

시는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기준 마련’ 등을 기본 계획의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시는 영등포·용산·청량리 등 낙후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의 정비예정구역은 확대하고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자료=서울시)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DDP 일대 등으로 역사·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들이다.

362만㎡ 의 도심 전체 정비예정구역 중 110만㎡를 차지하는 규모다.

시는 앞으로 골목길과 상권 등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전면 철거가 아닌 개별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4대문 안 도심에 건물을 신축할 때 높이를 90m(내사산 높이, 약 25∼30층)로 제한,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준공업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공장 일대(7만㎡)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및 한강로1가 삼각맨션부지(4만㎡)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1만㎡) 등 4곳은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신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셰어하우스와 레지던스·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거 건물 건립을 유도한다. 도로 다이어트와 건물 전면 활성화 등으로 보행인구를 확대한다.

도심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주거주용도 가능 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하고, 소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도심지역은 지속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결과 호텔 등 비주거 용도는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주거 공급은 거의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한 구역에서 철거 또는 보전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하던 기존의 정비방식에 철거와 보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혼합형 정비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하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 위치해 철거 위기에 있는 YMCA, 성남교회, 대한체육회관, 남대문교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 건축자산이 있는 지역은 보전 정비형 지구로 지정해 건물을 보전하면서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 건물·실내형 공개공지·재해 예방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보존하는 대응절차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공람한 후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정 등은 7월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해 서울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