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처리
이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28~29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구립가양도서관 및 올림픽체육센터 등 4개소를 현장방문 했다.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물포터널 공사현장,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한국공항공사, 마곡지구 등 5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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