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건강한 출산과 엄마와 아기의 건강 보장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 등 해당질병코드를 받아 입원해 치료받은 출산 산모이다.
지원금액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까지를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출생증명서, 지원 대상자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는 최근 만혼과 늦은 출산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선천성 기형ㆍ합병증 동반 등 조기분만 위험성이 높다”며 “이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도와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mhk8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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