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구제역 방역대 전면 해제
충남지역 구제역 방역대 전면 해제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6.04.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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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초 발생 이후 70일 만에… 이동제한 조치도 모두 해제

충남도가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도는 지난 2월17일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70일 만에 도내 구제역 방역대를 전면해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논산 노성 구제역 발생농가의 최종 살처분이 완료된 후 해당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1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방어력 확보는 물론 감염원을 사전 색출해왔다.

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52곳(최대) 운영, 8개 방역대 설정지역 내 농가 이동제한 922호(소 781호, 돼지 141호), 살처분·매몰, 일제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비용에 총 67억원의 방역예산을 투입했다.

앞으로 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일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야외감염항체(NSP) 확인농가와 항체형성률 미진농가를 취약농가로 분류해 중점 추적관리하는 등 순환감염 차단 및 방어력 검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제에 부합하는 축사시설·장비를 보완하고 바이러스 오염도 검사 강화, 맞춤형 농가교육 이수 후 입식을 승인해 추가발생의 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정 송 도 농정국장은 “구제역 방역대가 전면해제 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별·지역별 일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는 도내 축산농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 축산농가와의 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협력·준수사항을 발표하고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구제역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3농혁신 선진축산추진단 토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축산업 구현과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민형관 기자 press@shinailbo.co.kr/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