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용주차구역 개정 법령 홍보 및 민관합동 집중점검 추진에 따른 것이다.
행락철을 맞아 다수 이용객이 많은 공공건물 및 대형건물 위주의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5월5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이 집중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신아일보] 금산/길기배 기자 gbk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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