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보령지역 국내여객선 4척을 대상으로 연 1회 비상수색구조훈련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수상구조법)’ 에 따라 여객선이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을 가정해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그동안 여객선사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훈련을 실제 상황 발생을 가정해 보령운항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여객선사의 비상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해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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