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치료 기준, 소발디정 4600만→900만원 · 하보니정 3800만→680만원
C형간염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길리어드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을 약제 급여목록에 올려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 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백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12주 치료 기준,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떨어진다.
약값 협상과정에서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 금액은 1정당 35만7142원(현재 시판 약값 대비 약 65%)으로, 소발디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당 27만656원(시판 약값 대비 약 60%)으로 정해졌다.
한편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과 복제, 조립 등을 차단하는 항바이러스 제제다.
기존 치료제는 주사제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약은 먹는 약으로 복용이 간편하고 투약 기간도 비교적 짧다. 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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