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27만 명 건강보험료 더 내야
직장인 827만 명 건강보험료 더 내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4.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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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오른 직장인 덜 낸 보험료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258만 명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827만 명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중 1085만명에게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분 정산액은 2014년도분 1조5671억원 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신고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보수가 줄어 든 근로자 258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25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된다. 5월 10일까지 납부하고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