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마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6.04.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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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주민·전문가 등 의견 반영 폐지·존치 여부 결정

서울 마포구는 2020년 7월1일 이후로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와 관련, 재정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1일로 적용된다.

마포구는 2020년 7월1일 이후로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로 인해 개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민원의 발생을 막고, 지역의 현실과 여건에 부응하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재검토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의 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미착공 시설도 포함되며, 필요시에는 10년 미만의 시설도 포함해 시설별 설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필요성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 말까지 마포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면 시행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 존치·해제 시설 및 재정적·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해 오는 6월 비재정적 집행 방안, 해제 후 관리방안 등 재정비 방안을 수립한다. 이어 올 하반기에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흠 도시계획과장은 “집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