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분리 신고하세요"
부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분리 신고하세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03.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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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올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이전에 특별 징수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해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법인은 지방소득세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두 곳 이상의 시·도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지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할 때 안분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제출하되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전자신고를 분산처리함으로써 전산시스템 장애문제 해결과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와 별도로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자납부시스템 ‘이택스(etax.busan.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etax.busan.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신고 안내를 원할 경우 위택스(02-2131-0590) 또는 이택스(051-888-5484~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