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진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6.03.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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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5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제출방법이 간소화 됐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법인의 신고 및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내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시 세무과(☏ 749-2173)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