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3.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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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기간별로 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년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고용주는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동기를 갖고 스스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