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0.7% ↑
홍성,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0.7% ↑
  • 민형관 기자
  • 승인 2016.03.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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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0.7% 인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전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인상하며, 부부가구(2인기준)는 기존 32만4160원에서 32만6400원으로 최고 2240원이 인상됐다.

또 지난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도 완화돼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한 복지 체감도와 수급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수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완화됐으며 연금 지급액도 인상된 만큼 복지사각에 있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장애인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