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담배 반입 급증… 세금 부과 간소화 추진
공항 담배 반입 급증… 세금 부과 간소화 추진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3.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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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해외에서 반입 시 따로 내야했던 지방세를 국세와 함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국세(관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입국자가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입국장 금융기관에서 납부해 담배를 통관시키고, 이어 세관장이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 세관의 입국자 및 탁송품(우편) 담배소비세 부과 실적은 2만1869건으로 집계됐다.

담뱃값 인상이 본격 논의되기 전인 2013년 월평균 333건의 9배가 넘고, 인상 계획이 공식 발표된 2014년 월평균 82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