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조사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장기결석 아동 조사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3.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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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취학 아동 현황 조사 결과 미취학 초·중학생 7680명
소재 모르는 초등학생 19명 경찰수사… 가출 중학생도 조사

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기존 초·중등학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키로 했다.

새학기를 맞아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은 초등학생 중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취학 대상이지만 미취학한 학생은 3월1일 현재 초등학생이 약 6700명, 중학생은 98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부는 인천, 경기 부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월22일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신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매뉴얼을 적용해 지난 16일까지 미취학·미입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매뉴얼에 따라 지난 16일까지 미취학 아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취학학생 42만1605명 가운데 6694명(1.5%)이 미취학 아동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986명(0.2%)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그중 286건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267건은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했지만 19건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5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학생 입학 때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도 4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는 '미취학 관리 매뉴얼'을 보완해 집중 관리 대상 아동을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파악되지 않으면 2일 차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이준식 부총리는 "매뉴얼이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