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46억 매출 안마시술소 운영한 조폭 구속
바지사장 내세워 46억 매출 안마시술소 운영한 조폭 구속
  • 강동근 기자
  • 승인 2016.03.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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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최모(37)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상가건물 3·4층에 간이침대 10여 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손님 1명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여)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보건소로부터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가 울산지역 조폭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안마사 박씨와 성매매 여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익금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됐는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울산/강동근 기자 xkdg1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