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극형 불가피"
대법,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극형 불가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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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육군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군사법원의 사형 선고 판결을 확정했다.

임병장은 이날 사형을 확정 받으면서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임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I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무장한 채 탈영 했으며, 군 병력에게 포위 됐을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임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심에 저지른 행동이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며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