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인쇄된 '3·1독립선언서' 문화재 등록 추진
1919년 인쇄된 '3·1독립선언서' 문화재 등록 추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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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919년 작성된 '3·1독립선언서'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육당 최남선 선생이 작성한 3·1독립선언서 가운데 보성사에서 인쇄된 '보성사판'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3일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을 며칠 앞둔 1919년 2월 27일 당대 최대 인쇄사였던 신문관과 보성사 두 곳에서 2만1000장이 인쇄돼 전국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이 중 보성사판은 선언서 첫 줄에 조선(朝鮮)이 선조(鮮朝)로 잘못 표기되고 신문관판과 활자체가 달라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공개된 보성사판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립운동가 오세창 가(家), 박종화 가(家) 소장본 등 대략 5점 정도다.

보성사판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3·1독립선언서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등록문화재는 1876년 개항 이후부터 6·25전쟁 전후 시기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활용 가치가 높아 등록해 관리하는 문화재로 현재 총 666점이 등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 독립의 정당성과 결의를 표명했던 3·1독립선언서가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문화재 등록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독립선언서 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백용성 스님의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했다.

백용성 스님은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불교를 대중화하고 민족의 독립 역량을 결집하고자 했다. 두 자료에선 당시 한글의 변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시는 성북구 흥천사가 소장한 '감로도'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고, 서울·경기와 경북 화승 간 교류를 보여주는 '현왕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19세기 불화인 '약사불도'는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함허 득통이 주석한 간본으로 유일하게 현전하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판'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9호로 지정 고시한다.

조선전기 궁중행사 모습을 담은 '의령남씨가전화첩'과 '백상정사 신중도(神衆圖)'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며, 19세기 후반 도봉구 천축사에서 조성된 마애사리탑 2기는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의식을 보여주는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문화재들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