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국내 의심사례 7건 모두 ‘음성’
지카 바이러스 국내 의심사례 7건 모두 ‘음성’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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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 숲 모기' ⓒAP=연합뉴스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의심 사례가 7건 발생한 가운데 이들 모두가 음성으로 판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총 7건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 중이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전날 정부 발표 때만해도 5명이었으나 이후 2명이 추가됐다.

앞서 총 7건 중 4건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이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모두 음성으로 검사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와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