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단속활동 강화
철원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단속활동 강화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6.0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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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관련… 행사장 등에 공정선거지원단 집중배치

강원 철원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철원군 선관위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 다과, ,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집중 배치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상시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기부행위관련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군 선관위는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들을 직접 방문해 선거법 안내활동을 벌인다.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선물·음식물 등을 제공한 정당·예비후보 관계자 등은 고발 등 엄중조치한다.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철원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자수자도 감경 또는 면제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