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계양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6.02.0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위반 행위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계양구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사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 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계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계양구선관위(032-547-1390) 및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