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학부모모임' 퇴근 후 열린다
자녀 학교 '학부모모임' 퇴근 후 열린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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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맞벌이 부모 위해 운영시간대 다양화 등 권고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이 맞벌이부모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퇴근 후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녀학교의 학부모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의 종류와 운영시간대를 다양화하고, 학생 대상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개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권고한 주요 내용을 보면 맞벌이부모 등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지닌 학부모들이 모두 학교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참여활동을 보다 다양화하고, 운영시간대도 낮 시간, 일과 후, 주말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심의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자 및 안건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진로교육법’ 에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200여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자들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성평등한 진로지도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 양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부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직, 사회복지, 음식서비스 관련직 등 여성 구직자가 많거나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보다 많이 개발하고 여성취업유망직종의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여성취업자 비율이 높은 교육서비스 부문,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부문,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학습모듈을 조속히 개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에 학부모학교참여활동과 진로교육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