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法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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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소송 80여건 제기돼 파장 예상

법원이 ‘2014년 카드3사 대량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KCB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KCB 직원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 중 카드사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1억여건을 빼돌려 유출한 것으로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대부업계 등으로 넘어가 영업에 사용됐다.

피해자 5000여명은 총 13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 안 된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약 5억원만 인정했다.

카드사들은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소송이 2014년 하반기 기준 80여건 제기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