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비 근로자 가입하면 노조 아냐"
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비 근로자 가입하면 노조 아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1.2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서도 패소… 법적지위 또 상실

▲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사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본안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 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 회귀를 의미한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아넹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아닌 사림들이 교원 노조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