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새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 상향조정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월 189만원으로, 임차가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월 19만원에서 월 1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지급 수요에 맞춰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해 3억원의 예산으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적합 여부 및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도시과 주택건축담당(061-379-38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화순/강영선 기자 ysg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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