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불가능함 점 이용해 추행"… 간호사 2명 진술 증거로 제출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 노영희 변호사는 18일 오후 H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 양모(58)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노 변호사는 양씨가 여성환자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해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고발장과 함께 간호사 2명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간호사들은 2013년 10~11월 양씨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성추행한 사례 3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의료재단 측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제기 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며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양씨의 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H재단 측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즉시 그를 권고사직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씨는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했으며, 해당 병원 측은 언론 보도를 보고 그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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