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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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사형선고…임병장측 “양형부당” 주장
▲ ⓒ연합뉴스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임 병장’ 사건에 대한 양형을 놓고 대법관 전원이 의견을 모은다.

대법원은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를 연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데 대한 분노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