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낭비 예산 줄이면 누리예산 편성 문제없어"
"지방교육청, 낭비 예산 줄이면 누리예산 편성 문제없어"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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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 방만 재정운영 ‘심각’

각 지방 교육청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 자체재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누리과정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이다.

7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올해 예산은 1조2551억원이고 자체 재원과 정부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누리과정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은 1조5138억원이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누리과정 예산보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과 같은 사업에 우선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누리과정 예산을 짜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은 모두 12개월분의 무상급식 예산 1조6000억원을 전액 편성했으며 혁신학교에도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액 편성됐다.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2014년 3월 교육과정 개정 고시로 일반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혁신학교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반학교보다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에 대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호자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급식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지방교육청의 방만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의 올해 인건비 과다 편성 규모는 15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교원 인건비를 명예퇴직 교원의 고액 연봉 기준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 행태는 관행적인 것으로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편성 7개 교육청의 올해 시설비 과다 편성 규모 역시 1000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경기, 전북 교육청 등은 교육부가 교부한 시설비보다 20% 이상 초과 편성했으며 세종 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신설 예산까지 편성했다.

육아 휴직 수당의 경우 1년 이내에만 지급해야 하지만 15개청에서 7000명에게 1년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지급 금액은 2009∼2014년 95억원에 이른다.

강원, 경기, 전남, 전북 등 12개 교육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도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관사를 무단으로 제공해 2009∼2014년 289억원을 지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청들은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세출을 크게 늘리고 여건이 나쁠 때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국가정책사업을 핑계로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청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