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1.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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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 내려 마당하나 사건 당시 18세 미만"

▲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 더 존 패터슨(37)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 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됐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으니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람을 흉기로 9회나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잔혹성이 악마적이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살해한 범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태연하게 방청객처럼 재판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증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건 현장과 같은 화장실을 재현해 패터슨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진범임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재수사를 맡아 패터슨을 진범으로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진범인 패터슨을 18년이 지나도록 법정에 세우지 못해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패터슨은 "살인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1999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다.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는 1999년 2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에 나서 2011년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패터슨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환이 지연돼왔지만 결국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해 9월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