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학교주변 간접흡연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 48개 학교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홍보물 부착, 거리 캠페인 등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으로 앞으로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구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최영수 기자 chldudtn513@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