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사장, '삼성세탁기 파손·업무방해' 혐의 무죄
조성진 LG사장, '삼성세탁기 파손·업무방해' 혐의 무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1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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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탁기 정상 아닌 상태 맞지만 조 사장 고의성 증명 안돼"
▲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무죄 선고를 받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독일의 한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59·사장·사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에 대해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0)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55)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는 어려운 자세였고,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한 매장 직원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사장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이 매장을 떠난 후 그가 아닌 누군가 세탁기 여닫는 부분에 힘을 가해 흠집을 낸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이후 세탁기 문에 문제가 생길만한 다른 행동이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명예회손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담긴 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며 고의성 역시 없다"고 말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세 대의 문을 아래로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3월 말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이 화해했고, 삼성전자가 조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 형사 재판이 이어져왔다.

조 사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기술 개발에 충실해 좋은 제품, 세계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세탁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