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 없앤다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 없앤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2.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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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자유롭게 캐럴 이용 가능

올해 연말에는 카페, 동네상점, 백화점뿐만 아니라 시내 거리 곳곳에서 마음껏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최태경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작년 연말 거리에 캐럴이 안 들려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말이 많았다"면서 "중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