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3개 건설사 적발 제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3개 건설사 적발 제재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1.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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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2억4000만원 과징금

공정위는 29일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건설사를 적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들 3개 건설사가 72개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이자는 1억3054억원에 달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줄 때는 연 이자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 이자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

그러나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원을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원사업자는 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청 업체에 현금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 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들어가자 이들 3개 위반 업체는 모두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정기업에 1억4500만원, 대림종합건설에 9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며 대우산업개발에는 지연이자 지급 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