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는 오는 30일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63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시 전체 필지가 아닌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3631필지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며, 대상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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