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체크카드로 1년간 버스비 185만원 결제한 50대男
주운 체크카드로 1년간 버스비 185만원 결제한 50대男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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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용금액이 소액이라 눈치 못채"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1년 동안 시내버스비를 결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싸.

서울 성북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인근 길가 버스정류장에서 최모(33·여)씨의 체크카드를 습득해 올해 7월17일까지 1여년간 2016회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 184만7950원을 결제한 혐의다.

김씨는 이 체크카드로 시내버스 교통비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김씨의 사용금액이 소액이라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은행에서 교통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이를 알게됐다.

경찰에서 최씨는 "어린 자녀가 집 안에서 체크카드를 갖고 놀다가 없어져 집안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