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국정화 반대 행위시 징계 등 엄정대처"
"교사·학생 국정화 반대 행위시 징계 등 엄정대처"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0.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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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저지' 전교조 압박… "교육 중립성 훼손" 엄포

▲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최근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와 관련 교사나 학생들의 학교 내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참여등에 대해 재차 경고에 나섰다.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28일까지 서명을 받아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또 학생들과 공동수업을 하고,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강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정책관은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수업시간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 정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등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반 시 엄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고 전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박 정책관은 학생의 1인 시위가 법에 어긋난 행동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