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8시간 감금·성추행 50대男 징역 4년 선고
4세 여아 8시간 감금·성추행 50대男 징역 4년 선고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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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어린이를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자택 인근 공터에서 혼자 놀고있던 A(4)양에게 "우리 집에 가서 밥먹자"고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김씨는 이후 8시간 동안 A양을 감금한뒤 몸을 더듬는등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