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10명 10억 배상확정
'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10명 10억 배상확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10.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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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하급심은 "조합원 실명 공개는 단결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3400여명에게 3억4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