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해당 안돼… '정윤회 문건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용서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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