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서 집행유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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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계분식 혐의는 무죄"

▲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다. 또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는 무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65·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