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1천㎡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
바닥면적 1천㎡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9.1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앞으로 안전 규제를 받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에서 1000㎡로 강화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올해 1월 의정부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1000㎡)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 위해 건축물 설계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현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건축물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구출과 대피를 용이하게 했다.

국토부는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다각화 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따라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2년, 10년∼20년 사이의 건축물혹은 2년 6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