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대성학원 비리교원 중징계 통보
세종교육청, 대성학원 비리교원 중징계 통보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5.09.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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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무효 처분도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3명을 중징계 및 채용 무효 처분하도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4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세종교육청에 통보한지 한 달여 만의 조치다.

검찰은 4개월여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지난달 초 대성학원 소속 학교들 중 세종시 소재 한 사립고에 재직 중인 이들을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즉각 사무관,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꾸리고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이 학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이들의 필기 및 면접 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경위 등에 집중됐다.

그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A씨가 2015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활동 한 후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씨가 2014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C씨에게 전공과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는 중징계, C씨에게는 신규채용 무효 처분할 것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신아일보] 세종/김순선 기자 klap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