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고성,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김기병 기자
  • 승인 2015.09.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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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군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원산지표시에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로 명절 성수품인 명태, 조기, 문어 등과 갈치, 고등어 등과 같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아일보] 고성/김기병 기자 gb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