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1억9700만원 가로채
할인행사를 미끼로 장기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받은 뒤 폐업한 일가족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일산동구의 한 헬스클럽 위탁영업사장 이모(46)씨와 실제 소유주 남모(44)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남씨의 아버지(75)와 누나(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3300㎡ 규모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경영난을 겪자 지난해 11월부터 평소보다 20% 할인된 45만원에 연회원을 모집해 468명으로부터 1억9700여만원의 회비를 받은 뒤 지난 5월 폐업해 돈만 가로챈 혐의다.
이씨 등은 5월 중순경 '보름동안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공지하고 휴업한 뒤 재개장 직전에 폐업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이 되지 않아 임대료와 직원급여 등 2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헬스 기구 중고 매입자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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