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7일에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7185원, 월급 150만1665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보다 1155원이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동작구와 구 투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81명이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1인당 최대 월 24만원까지 추가임금을 받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600만원으로 추산된다. 구는 내년 구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시작으로 용역,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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