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무사고 기원' 고사 지내다 친구 치어 숨지게 해
새차 '무사고 기원' 고사 지내다 친구 치어 숨지게 해
  • 충북취재본부
  • 승인 2015.09.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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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들어가있어 시동 걸리는 순간 앞으로 튀어나가"

▲ (사진=충북 옥천경찰서 제공)
새차를 산뒤 '무사고 운전'을 위해 고사를 지내다 차량 조작 실수로 친구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9시25분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친구인 B(58)씨와 이웃 주민 C(62)씨를 친 혐의다.

농사를 짓는 A씨는 흰색 화물차를 사고 '무사고 운전'을 기원하기 위해 8일 오후 고사를 지냈다.

이 자리에는 50년지기 친구인 B씨와 이웃 주민 C씨도 함께했다.

이들은 새로 산 차 바로 앞에 자리를 깔고 술잔을 기울이며 고사를 지냈다.

그러던 중 A씨가 포터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기울여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거는 순간 포터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B씨와 C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C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기어가 들어가있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다"며 "A씨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충북취재본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