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부하직원 중요부위 꼬집은 동성 상사 '집행유예'
男 부하직원 중요부위 꼬집은 동성 상사 '집행유예'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8.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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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

남자 부하직원의 성기 등을 수차례 꼬집은 남자 상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A(26)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간 5차례 걸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다"며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